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현직 공인중개사가 알기 쉽게 설명하는 김해 삼계누리부동산소장 내집마련 멘토 윤중파파입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월세 주택 임대차 계약 연장 방법인 묵시적 갱신, 계약 갱신 청구권, 재계약의 의미와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현직 공인중개사가 알기 쉽게 설명하는 김해 삼계누리부동산소장 내집마련 멘토 윤중파파입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월세 주택 임대차 계약 연장 방법인 묵시적 갱신, 계약 갱신 청구권, 재계약의 의미와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이란 전세나 월세 계약이 만료되기 2~6개월 전까지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재계약이나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현 없이 상호 간에 미리 통지해야 하는 기간이 지나 기존 계약조건 그대로 2년 추가로 계약기간이 갱신되는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보증금과 월세 등 금액에 관한 기본적인 조건과 세부사항이 기존 계약과 다름없이 동일하게 유지되므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에게 불리하고 임차인에게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통지 기간을 잊지 말고 기간 내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여부를 물어야 합니다.임차인 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가능하면 이사를 하기 3개월 전만 임대인에게 통보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이사를 할 예정이 없다면 굳이 먼저 나서서 임대인에게 통보할 이유가 없습니다.만약 임대인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재계약을 할지 아니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지 생각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계약을 연장하면 됩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
계약 갱신 청구권은 주택 임대차 보호 법에 의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임차인에게 통지하거나 급격한 환율 변화에 따른 전세금이나 월세의 증액을 요구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인상률을 5%이내로 제한하면서 계약 기간을 더 2년 연장할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의미합니다.계약 갱신 청구권에 의한 계약 기간이 갱신된 경우 변경 사항이 없으면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묵시적 갱신과 마찬가지로 기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 주택 임대차 보호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법에서 정한 5%이내에서 전세금이나 월세의 변동이 있거나 당사자 간에 새롭게 합의된 내용이 있는 경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서를 수정하고 상호 간에 날인을 하고 서로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임차인은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임대인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연장 통보를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만.임대인 본인 및 직계 가족이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들어오거나 임차인이 2기 임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임차를 연체한 사실이 있거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의에 의한 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재계약이 있지만 임차인의 경우 3개월 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 갱신 청구권과 달리 합의한 기간만 서로 계약 기간을 지켜야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그 때 변경 사항 없이 기존 계약 조건을 그대로 연장되는 경우, 보증금만 증액 또는 감액된 경우, 그리고 세부까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기존 계약 조건의 변경 없이 그대로 연장되는 경우 다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다, 확정 일자도 다시 받아야는 없고 기존의 계약서에 연장된 계약 기간만 특약 사항을 기재하고 집주인과 세입자의 날인만 하면 좋습니다.만약 다른 조건의 수정 없이 보증금만 변동된 경우라면, 기존 계약서에 보증금만 수정하고 상호 날인하면 좋지만 감액되면 상관 없습니다만, 증액되면 주민 센터를 방문하고 증액된 금액에 대한 확정 날짜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보증금 이외에 다른 세부 조건이 함께 변경되는 경우는 계약서를 수정하고 변경하면 되는데, 만약 조정하는 내용이 많으면 다시 쓴 것이 좋습니다.윤중 아빠 plus tip. 계약 갱신에 의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기존 계약서를 함께 보관해야 하고 전세 대출을 받거나 보증 보험에 가입한 경우 갱신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합의에 따라 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재계약이 있는데 임차인의 경우 3개월 후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과 달리 합의한 기간만큼 서로 계약기간을 지켜야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이때 변경사항 없이 기존 계약조건을 그대로 연장하는 경우와 보증금만 증액 또는 감액된 경우, 그리고 세부사항까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기존 계약조건 변경 없이 그대로 연장할 경우 다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을 필요 없이 기존 계약서에 연장된 계약기간만큼 특약사항을 기재해 집주인과 세입자 날인만 하면 됩니다.만약 다른 조건의 수정 없이 보증금만 변동된 경우라면 기존 계약서에서 보증금만 수정하고 상호 날인하면 되는데 감액됐다면 상관없지만 증액됐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증액된 금액에 대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보증금 이외에 다른 세부 조건이 함께 변경되는 경우 계약서를 수정하여 변경하면 되지만, 만약 수정할 내용이 많으면 다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윤준 아빠의 plustip! 계약갱신으로 인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기존 계약서를 함께 보관해야 하며 전세대출을 받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갱신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이상 전월세 주택 임대차 계약 연장 방법인 묵시적 갱신, 계약 갱신 청구권, 재계약의 의미와 차이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오늘도 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내 집 마련에 도움이 돼요.’ – 내 집 마련 멘토 윤준 아빠와 함께 읽으면 좋은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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