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에서 돈의 거래는 필수이며,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물건을 먼저 받아 정해진 날에 결제를 하거나 외상 거래를 하는 것이 잦습니다.그러나 거래처에서 돈을 제때 주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고 그럴 수도 있고 고의로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상사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다를 땐 법적 절차를 하루 빨리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외상 매출금 미수금 소송은 상대방의 거래처가 폐업하기 전에 서둘러야 합니다.그러나 거래처의 사정을 보면 결국 자신의 사업이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상사 채권의 미수금도 발생하면 되도록 빨리 받아야 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회수 가능성이 낮아집니다.미수금은 거래를 하면서 못 받은 대금의 일입니다.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미수금에는 거래 대금, 물품 대금, 공사 대금 등이 있습니다.Ⅰ. 미수금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 1.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 가능성이 낮아지는 법인의 경우 갑자기 문을 닫기 전에 돈을 수령하셔야 합니다.2. 채권자가 많다*재촉하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받는다. 가압류와 형사 고소 등 채무자가 압력을 받은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서 상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미수금의 회사는 채권자가 한둘이 아니라 재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채권자에게 변제할 여력이 없어요. 이런 경우 강하게 재촉하고 먼저 받는 방식밖에 없습니다.*대표자를 법인 채무의 연대 보증인으로 세운 ☞ 법인에 돈을 빌려거나 미수금 거래할 때는 아예 대표자를 연대 보증인으로 하거나 주식 회사 대표자가 없는 대표자 개인을 보증인으로 차용증이나 지불 각서를 받아 두거나 담보 설정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3. 소멸 시효(일반적인 민사 채권은 10년의 소멸 시효를 갖고 있지만, 상사 채권의 소멸 시효는 1~5년입니다.*미수금 발생이 운송 대금, 부동산 사용료, 창고 임차료인 경우 소멸 시효가 1년 됩니다.*미수금도 발생한 것에 빨리 걷지 않고 시간을 주는 것은 은닉할 기회를 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Ⅱ. 채무자회사는 법인인지 개인사업자인지 *우선거래처가 법인인지 개인사업자인지 알아야 합니다.*이건 사업자등록증 보시면 알 수 있고 등록번호만 알고 계시면 확인 가능합니다.*사업자등록번호 중 두자리 숫자가 1~79이면 개인사업자입니다.1. 개인사업자의 경우 *회사채무는 곧 대표자의 채무에, 회사와 대표자는 연대책임.*따라서 거래처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대표자가 거래대금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대표를 상대로 추심됩니다.2. 법인사업자의 경우 * 회사가 폐업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격이 소멸하였는지에 따라 경우의 수가 나뉩니다. 일각에서는 법인이 폐업하면 무조건 채권 회수가 안 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하시고 상법상 해산청산등기가 되어있는지 확인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1)법인격이 소멸된 경우 *법인해산청산등기를 할 수 없고 세무서에 폐업으로 등록만 한 경우에는 법인격이 소멸되지 않아 법인은 여전히 금전채무를 지게 됩니다.*법인은 청산등기를 하지 않으면 권리능력이 완전히 소멸되고 모든 재산상 권리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법인은 우선 사업을 끝내기 위해 해산 절차에 들어가야 하고 채권과 채무가 있으면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청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이때 법인의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에는 법인 청산으로 소멸시킬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법인 파산을 진행해야 합니다.*따라서 법인이 빚이 없으면 청산으로 끝나지만 빚이 있는 법인은 파산으로 끝나게 됩니다. 따라서 파산한 법인이라면 돈을 받기 어렵습니다.
*법인격 부인론을 주장하는 경우:법인격이 소멸하는 채무가 소멸하기 때문에 채권자는 궁여지책으로 소송에서 법인격 부인론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실제로는 독립된 법인격이 없는 대표 이사 개인 회사와 다르지 않다는 논리에서 결국 채무자는 회사가 아닌 대표 이사인 것이며 대표 이사가 돈을 갚으라고 하는데, 법인격 부인론은 인정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법인격 부인론은 회사는 껍데기일 뿐, 사실은 개인 회사라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법인이 선체에서 대표 이사 개인 회사라는 증거를 채권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그래서 해산하기 전 이면 급히 대표 이사로 법인 채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 확답을 요구하며 법인 채무에 대하여 연대 보증을 하고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2)법인격이 소멸하고 있지 않는 경우*세 법상 폐업 등록되어도 상법 상 청산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직 회사의 권리 능력이 있으니 채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대부분의 회사는 상법 상 해산 등기를 없이 그저 폐업 등기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1천~2천만원 정도의 해체 비용 때문입니다.*해산 간주, 폐업으로 등록만 하고 5년이 지나면 해산 간주되기 때문에 시간을 벌고 자연스럽게 해체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종종 법인을 만드는 것이 귀찮고 다른 법인을 매수하는 사람도 있어 희망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것도 있습니다.*청산 간주:강제 해산 후 아무 사업 수익도 없는 3년이 지나면 청산 간주된 등기부가 폐쇄되고 권리 능력이 완전히 소멸됩니다.이 같은 이유로 해산 청산 등기를 하지 않는 법인의 경우 채권을 회수할 수 있으며 대표 이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Ⅲ. 법적 절차에서 미수금을 회수하는 방법 1. 채무자의 상태를 파악. 채무자를 직접 만났다:현지를 방문해서 채무자 회사 상황을 파악(거래처의 신용 등급과 금융 거래를 파악 2. 내용 증명 발송*향후 민사 소송 등으로 채권 회수를 위한 증거 자료(불필요한 경우:부채 채무자가 일부러 돈을 낼 경우는 보낼 필요가 없고 시간이 지체하는 동안 오히려 재산 은닉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런 경우는 급히 채무자 재산에 대한 보전 조치인 가압류와 가처분을 두는 게 좋지만, 이것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입니다.*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뒤 재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강제 집행을 해서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3. 강제 집행(통장을 압류한 뒤 돈을 받거나 부동산 압류 등 경매에 걸거나 유체 동산을 압류하고 환가합니다.*강제 집행에서 회수하지 못할 경우는 장기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4.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명단에 등재하고 채무자를 신용 불량자로서 채무자가 신용 거래와 경제 활동이 제대로 못하도록 제한하기 이 경우 채무자는 차명으로 거래할 수 있지만, 매우 불편한 때문에 돈을 갚고 명부 등재를 삭제 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 미수금 법인을 상대로 민사 소송 가압류, 압류, 형사 고소 등 법적 절차를 고민하는 경우는 다음 명함 속의 번호에 전화 주세요판결문이나 공증서류가 있는 분은 아래 금액대로 적용됩니다아래 가격표는 소액의 경우 변호사가 서면대리를 해주고 재판 당일 본인이 나오면 소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액이라도 법리 다툼이 치열하다면 최저 수임료 330만원부터 적용됩니다.아래 가격표는 소액의 경우 변호사가 서면대리를 해주고 재판 당일 본인이 나오면 소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액이라도 법리 다툼이 치열하다면 최저 수임료 330만원부터 적용됩니다.